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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부서 업권 구분 폐지하고 검사인력 80명으로 확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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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정규조직화…"위법행위 적시에 대응"

금융감독원 검사체계 개편안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부서 간 업권구분을 폐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은 정규조직화된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검사국(증권사 담당), 자산운용검사국(공모운용사 담당), 사모단(사모운용사 담당)으로 구분되던 현행 검사체계는 금융투자검사 1·2·3국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이, 공모운용사는 자산운용검사국, 사모운용사는 사모단이 담당했으나 이번 검사체계 개편으로 소관 업권 구분이 없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 1·2·3국에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대상이 계열회사일 경우 동일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인력도 확대된다.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15개까지 늘리고 검사 전담인력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또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분석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검사 방식도 종전의 기관 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전환한다.

중대하거나 긴급한 분야에 대해선 금융투자검사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모단은 정규조직화돼 금융투자검사국으로 개편되는데,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금융투자검사 3개국에서 맡아 끝내기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주관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부실·불법회사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된다.

금감원은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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