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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성 판단, 국내법 맞게 판단할 것…토큰증권 활용 다양해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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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박경은 기자 =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두고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웹3 생태계 특성상 토큰증권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연합인포맥스·법무법인 태평양이 '다가온 미래, STO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하위테스트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며 "한국 법원에서 증권성을 판단할 때 미국 판결 등을 레퍼런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에서 단순 답습하거나 법 해석상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가온 미래, STO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컨퍼런스 현장

출처: 연합인포맥스

미국 증권법에는 증권성을 판별하는 하위테스트가 담겨 있다. 공동사업에 대해 타인의 노력에 따라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면 그 투자 대상을 증권으로 본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성,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투자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 고려된다는 차이가 있어 국내법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토큰증권 관련 사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사업모델 많이 나왔으나, 생각만큼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실무 창구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등이 있는데 규제 측면에서는 위축 요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방편과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토큰증권에는 다오(DAO·탈중앙화조직)의 성격도 담겨 있어 향후 여러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토큰증권 발행자들이 단순 자금조달 외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던가,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토큰 홀더들이 보여주는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다"며 "다오라는 웹3 거버넌스 속성 부여한다면, 자금조달 외에도 유의미한 경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유틸리티성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팀장은 "일례로 영화 배급사들이 영화를 배급할 때 온라인 투자 중개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룸을 열어주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자체도 일종의 마케팅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 사업과 관련해 증권사는 사업 확장성, 은행은 인프라 제공에 각각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용재 팀장은 "프라이빗블록체인 환경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토큰증권은 태생이 글로벌 비즈니스라 트렌드에 부합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며 "향후 토큰증권 사업을 해외로 확장할 때 초기 단계에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업체와 기술 협의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조각투자사업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전용 API, 분산원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선·후 구매, 정산 등 사업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 API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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