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박경은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금융 전문매체 연합인포맥스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 주관한 가상자산 컨퍼런스가 성황리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게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연합인포맥스·법무법인 태평양이 '다가온 미래, STO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토큰증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데, 아직도 법과 규제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K-룰(블록체인 기술 규제)이 가진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정 기반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든다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에서 밝혔다.
1부 세션에서는 'STO, 금융시장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이 발표했다.
홍승일 변호사는 토큰증권 관련 규제가 가시화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사업모델 많이 나왔으나, 생각만큼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실무 창구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등이 있는데 규제 측면에서는 위축 요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와 은행 역시 각자의 사업모델을 공개했다.
이용재 팀장은 "프라이빗블록체인 환경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토큰증권은 태생이 글로벌 비즈니스라 트렌드에 부합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며 "향후 토큰증권 사업을 해외로 확장할 때 초기 단계에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업체와 기술 협의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창보 팀장은 "조각투자사업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전용 API, 분산원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선·후 구매, 정산 등 사업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 API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부 세션에서는 '올바른 한국형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특금법이라던가 일부 자본시장법 등을 따르고 있어 혼란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수 교수는 "가상자산 정의와 관련해 특금법 내용을 일부 계승했다"며 "법적 목적이 다르기에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논의 등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분을 보더라도 가상자산에서는 발행 자체보다 상품의 중요도가 높아 공개 및 미공개 정보 분류를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 과정에서 해외 각국의 규제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이재규 변호사는 "유럽연합(EU)에서는 기존 금융 상품 시장 지침, 규제에 적용되는 금융상품과 여기에 분류되는 전자증권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며 "미카는 기존의 법령에서 다뤄지지 않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금융상품, 구조화 예금,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기존 법령을 적용해 암호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해석은 없지만 입법과정에서 계속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부 세션 토론에서는 조경식 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좌장을 맡고,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토론했다.
여기서 가상자산 금융투자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에 대한 문제 역시 논의됐다.
이정수 교수는 "자기자본비율(BIS)에 대한 자산적정성 관련 규제에 있어 우리가 앞서나가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에 맞춰 조금 더 개방적인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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