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유 규제 도입, 활용도 제약 불가피…의견 수렴 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2024월 1월부터 시행될 자산유동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카드결제 대금 유동화를 활용했던 기업 및 카드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제 대금 유동화는 기업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확충을, 카드사에는 수수료 확대를 뒷받침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위험보유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지난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우려 사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예외 적용 등에 대한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변화 중 하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 보유 규제다. 실질적 자금조달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유동화증권 발행물의 최대 5%를 보유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회계상 자산 매각 효과를 겨냥한 유동화물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구매전용카드 대금채권 쪽을 주시하고 있다.
카드 결제대금채권 유동화의 경우 기업이 물품 구매 업체와 납품 업체 간에 사용하는 구매전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카드사의 경우 해당 유동화로 매출채권을 SPC에 매각하면서 기업 결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상승은 물론 시장 점유율(MS)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카드 대금채권 유동화의 경우 명목상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업 또한 납품 대금 결제일을 미뤄놓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기 운영자금 조달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카드 대금채권 유동화를 통한 자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이에 카드 대금채권 유동화 시장은 급성장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매전용 카드 대금채권 유동화 발행 규모는 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채권 유동화증권 발행물의 65.8%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만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카드 대금채권 유동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카드사가 발행물의 5%를 의무 보유해야 해 회계상 자산매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대금채권을 포함해 오토론 등 회계상 자산 매각 처리 목적의 유동화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난달까지 이어진 당국의 의견 수렴 과정에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이 어디까지 수용할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카드 대금채권 유동화까지 예외 적용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의무 보유 규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 이미 예외로 인정된 가운데 이외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유동화증권 역시 의무 보유 규제를 비껴갈 수 있다.
phl@yna.co.kr
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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