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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 들여다본다…결합심사 착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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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어도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는 이미지 편집 도구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로, 작년 9월 창업 10년 된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를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피그마의 국내 매출은 300억원을 밑돌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공정위는 인수금액이 워낙 큰 데다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선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피그마는 웹기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으로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면서 어도비를 위협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는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킬러인수로 분류된다.

미 법무부가 이번 인수의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경쟁당국도 면밀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해외 경쟁당국과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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