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내 대출·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견지"
"부동산 PF 위험 상시 점검·기촉법 재입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상환능력 내 대출을 통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였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해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은행권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도를 정비해 대응 여력을 확충하겠다"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 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 및 탕감, 추가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현재 정무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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