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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 배상 위기' 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에 맞소송 제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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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4천억원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소장을 접수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미국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미국 반도체 회사 '넷리스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일부

연합인포맥스 캡처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내린 4천억원 규모의 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배상금을 최소로 줄이거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소장의 골자는 넷리스트가 특허권을 갖고 삼성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항목이 아직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2차례 소장을 통해 제기한 특허 중 총 3개 특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는 ▲10,217,523 ▲10,474,595 ▲9,858,218 로, 이 중 '218'과 '595'가 넷리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의 유관 기술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즉, 넷리스트가 가진 특허의 '패밀리 특허'에 대해 법원이 여전히 법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미국 특허심판원이 올해 5월 해당 특허에 넷리스트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을 수용, 3억315만달러(약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특허관리전문법인(NPE)이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메모리 반도체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총 2천300만 달러를 넷리스트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넷리스트는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로열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넷리스트는 2020년 이후 삼성전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지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법정 분쟁이 격화했다. 특히 최근 소송에는 고대역메모리(HBM)나 DDR5 관련 기술이 포함돼 더욱 주목된다.

현재 넷리스트와 삼성전자의 법정 공방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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