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기근무 직원비율 5% 이내 축소 이행 내년 말로 앞당기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잇따르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을 받아온 특정 부서 장기 근무 직원들의 비율을 축소하는 시기를 내년 말로 앞당기고, 순환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명령휴가제를 도입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장기근무 직원 비율 5% 이내 축소 내년 말까지…특별명령휴가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담겼던 일부 과제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2025년 말까지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5% 이내로 축소해야 했으나, 이행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단축한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을 0.8%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27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내년 말까지 구축해야 했던 전산 시스템 통제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방안도 내년 6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 업무 담당 직원 등 순환근무 적용에서 배제됐던 직원들에게는 특별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직무의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근무자 인사 관리 체계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관련 직무의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비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서 내 담당업무 순환, 영업과 자금 결제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사고원인을 분석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감독 제도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사고 예방의 적정성 등을 검사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금감원 "선제 개선 계기"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은행들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상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고 징후,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점검 결과 장기 근무 승인 절차 시행 지연, 명령 휴가자 등록 누락, 직무 분리 관리 시스템 관리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미비 등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고, 개별 은행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들은 경남은행의 PF 대출 횡령 사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전산원장 상 PF 대출 잔액 및 거래내역, 차주와 대리은행 및 신탁사를 통해 확인한 잔액과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들여다봤고, 은행들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은행들에도 PF 대출업무의 직무 분리 및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를 추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선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사고 보고 체계, 금융사고 유사사례 등을 점검했다.
은행들은 점검 이후 관련 내규 보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금감원은 실효성이 큰 점검 모범사례는 다른 은행에도 추가 점검하라고 요청했고, 은행이 마련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 점검은 은행 스스로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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