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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銀, 증권계좌 부당 개설 1천662건 확인"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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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KPI 확대·내부통제 미흡…"엄정한 책임 물을 것"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별도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서 1천600개가 넘는 증권계좌가 부당하게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계좌 개설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자 부당 계좌 개설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은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천552명의 고객의 예금계좌와 연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천662건을 부당하게 개설했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기 전 사본을 마련해 다른 증권사의 신청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고객에게 사본 활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없고, 다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과 주식·선물옵션·해외선물 등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신청서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상의 증권사 이름과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669건 존재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으로 개인 실적 및 내부통제 미흡을 꼽았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작년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설 실적을 '활동고객'과 '수신'에 중복으로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할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당 개설 1천662건 중 90.5%는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발생했다.

이에 더해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 및 부당행위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전자 서명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 타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시행 및 KPI 강화로 부당 취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 및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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