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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국회 통과됐지만…데이터 통제권 놓고 진통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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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산화한 환자의 정보를 누가 통제할 것인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를 전송하는 중개기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기관은 관련 서류를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간소화는 문서로 하던 청구를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 이외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제정 과정을 보면 전자적 정보 전송을 위한 중개 기관을 새로 두고, 여기에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모인다는 중요한 변화는 있다.

정부는 전산화 이후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정보 전송을 일일이 할 경우 전산화의 이점이 사라진다고 보고, 중개 기관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추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10만개의 의료기관과 30개의 보험회사가 각각 정보를 주고받으면 300만개 이상의 연결이 필요하다며 중개 기관을 통한 정보 전송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300만 개 이상의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거의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개 기관으로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송 중개 기관을 보험사 관련 기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환자의 보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 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며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임원 출신들이 주요 구성원인 기관"이라며 "중개 기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맞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맡겨 놨다. 어려운 숙제를 법안 통과 이후로 미룬 셈이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중개 기관은 관련자 간 협의해야 하는문제"라며 "법에 협의체에 대한 근거를 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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