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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지분 처분 명령에…증권 유상증자 가능성 '솔솔'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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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의 상상인 그룹에 대한 저축은행 지분 처분 명령에 상상인증권을 향한 유상증자 차원의 자기자본 확대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상상인 그룹 지분 처분 명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상상인증권의 자기자본 확대가 거론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상인 저축은행 지분 매각 후 상상인증권으로 매각 대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상상인증권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상인 그룹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불이행으로 주식 처분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이행할 경우 내년 4월 4일까지 저축은행 지분 90%를 매각해야 한다. 이는 상상인저축은행 보유주식으로 1천134만1주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주식으로는 577만8천1주에 해당한다.

상상인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에 행정소송과 지분매각 갈림길에 서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의 혐의로 15억2천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금융위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며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게 됐다.

상상인 그룹 측은 행정소송 혹은 지분 매각에 관해 확정된 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3%를 가진 유준원 대표다.

두 상상인 그룹의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우리금융 등이 유력 인수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해당 매각 대금으로 상상인증권에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매각 결정이 돼도 실제 인수가 이뤄진 뒤 증자가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매각 결정이 이뤄져도 인수자 또한 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매각해야만 증자가 이뤄질 텐데 매각 결정이 난 뒤 증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말 상상인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2천428억원이다. 상상인 그룹 중 상상인증권의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를 웃돈다.

상상인증권은 그룹사 차원의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 확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상상인 관계자는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이번 3분기 채권 주관부문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총 9천350억원의 채권을 주관해 부채자본시장(DCM) 채권 주관부문에서 순위권 안에 들게 됐다.

상상인 로고

[상상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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