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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만기,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 따라 규제해야"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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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능력' DSR 원칙 정착해야…산정 예외 범위 최소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다시 늘어난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선 대출 만기 구조 결정 등 정책 당국이 규제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금융사 자율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별 기대소득 흐름에 기초한 대출 만기 구조설정 방식을 대출 규제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계 부채가 증가한 점에 대해 정책금융지원 강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수요가 중첩됐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든 정책 모기지 공급을 개편했다.

또한 당국은 DSR 산정 시 금리변동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차주가 대출에 대한 위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DSR 상환 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 상품별 만기 구조와 대출 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거래 주체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DSR 제도와 관련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을 정착하기 위해선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 연구위원은 "DSR 원칙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굳이 과잉 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 개념의 도입을 전제하지 않아도 가계부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택 수, 주택가격, 지역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채무상환 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DSR 산정 대출상품의 예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채 10년물 금리와 주택 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억제를 위해서도 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상 고금리 장기화와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당분간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및 위험자산 매입이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한 투기 거래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매입 시 임대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차감한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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