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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최대규모 과징금 예상"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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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제공하는 홍콩 소재 IB 2곳, 관행적으로 공매도 위반"

기존 역대 과징금은 38억7400만원…과징금 38억원 웃돌 듯

과징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오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홍콩 소재 글로벌 IB A사와 B사 2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불법 공매도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와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들이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할 때 다른 글로벌 IB와 매도스와프 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은 A사와 B사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일반 공매도(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른 부서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A사는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탁증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고 결제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A사의 무차입 공매도 과정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사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소재한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와프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IB로서 A·B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오랜 기간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단순 주문실수나 착오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잔고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사와 B사에 각각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돼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은 사례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사인 ESK자산운용으로, ESK자산운용은 올해 3월 38억7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A사와 B사가 오랜 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시정하지 않고 이어온 배경에는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 액수는 고의성 여부, 공매도 주문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A사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남은 제재 절차에서 금융당국과의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사는 금감원에 적발된 이후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 부원장보는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국내 수탁증권사도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향후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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