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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70%가 외국인…글로벌IB로 당국 조사확대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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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 30건 중 21건이 외국인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국내 수탁증권사 검사도 강화"

공매도 위반에 대한 연도별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다. 글로벌 IB에게서 주문 수탁을 받는 국내 증권사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 A사와 B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소유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금감원이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조사 중인 IB 외에도 다른 IB에서도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돌입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감독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에게서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 과정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글로벌 IB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나선 건 공매도 위반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공매도 조사팀을 꾸리고 공매도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감시망을 피한 위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 위반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1년 14건, 2022년 2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만 30건(9월 기준)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

특히 공매도 위반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주체로, 올해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30건 중 외국인은 21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등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행 탓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에선 목적성과 상관없이 단순 주문실수나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도 위법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법규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 감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잔고관리 관련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A사와 B사에 대해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을 예정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오스트리아 소재 ESK자산운용이 받은 38억7천400만원이다.

금감원은 A사와 B사가 고객에게 주식 대여·차입·중개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주체로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 제도인데, PBS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국내 공매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며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공매도 위반이 이뤄진 게 확인된 만큼 다른 IB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불법 공매도 행태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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