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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확 싸진다…전문보험사 설립도 허용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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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연간 40만 원을 훌쩍 웃돌던 반려동물보험 보험료가 싸진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제도적 인프라를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18년(635만 마리)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다른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 중 25%가 보험에 가입한 데 반해 한국은 0.9%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12.5%), 미국(2.5%)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의 범위를 기존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 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는 물론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가능한 원스톱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판박이'식 반려동물보험도 다양화한다.

우선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는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우선 선보일 계획이다.

그밖에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 소비자 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충실히 심사받으면 된다. 다만 기존 보험사가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판매 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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