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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쿠팡, 연내 대금지급 시기 단축하기로"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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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신고돼…약관법 위반도 검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sab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쿠팡이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시기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다른 플랫폼 업체와 달리 대금 지급 시기가 70일 정도로 길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최장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60일로 규정된 지급 시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통해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신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약관 등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된 게 있어서 조사할 것"이라며 "약관 자체에 대해서도 계약 실태를 파악해서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피심인이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해 위법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조사심의에 협조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부인한 피심인이 승소한 경우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징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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