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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예타 쯤이야'…조사 지침 반복 위반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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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야 하나 인천공항공사는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의 자체 예타를 진행하면서 기존 보유 토지가액과 예비비를 빠뜨렸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수익성 지수(PI)가 1을 넘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정부의 예타지침을 준수해서 재산정할 경우 PI가 1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오성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유 토지 가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해 KDI의 예타 조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대식 의원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한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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