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제한 원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에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개인거래 제한 상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5월부터 'ETF상품 개인거래 준수사항' 가이드라인을 배포·적용했는데, 이를 규정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개별주식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주식과 연계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단일종목 주식과 연계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할 수 없다.
지난 5월부터 적용한 ETF 투자 제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일부 완화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금운용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들은 시장지수 추종 ETF를 제외한 모든 ETF 상품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다. 업종 섹터 ETF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이 채권·원자재 등으로 구성된 ETF 등에 대한 투자도 막힌 것이다. 투자가 금지된 ETF 상품은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상당수가 근무 시간에 ETF 금융상품을 거래한 사실을 드러나면서 나온 조치지만, 투자 자율성을 다소 과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연구 자문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영향이 적은 상품군에 한해서는 투자 자율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개별주식과 연계된 DLS나 ETF만 투자 금지 대상이고, 기초자산이 채권·원자재 등으로 구성된 국내 ETF 등은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ETF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는 전 상품이 거래 금지 대상이었으나, 내부통제규정에서는 단일 종목 주식과 연계된 상품만 거래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운용전략실과 주식운용실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대표지수와 연계된 ETF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연기금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연기금은 운용역들 ETF 거래까지는 막지 않고 있다"며 "개인이 ETF를 통해 주가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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