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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3천억 횡령' 사후처리도 논란…외부조사인 선정 시끌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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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 조언한 회계법인에 외부조사 맡겨

경남銀 "외부조사인 결정된 바 없어…기존 용역도 무관"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3천억원에 육박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이 사후 처리를 두고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PF대출 사후관리 등의 컨설팅 업무를 했던 회계법인을 PF 횡령사고의 외부조사인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논란은 물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뒤 강력한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해상충 논란·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형해와 우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PF 횡령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로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A사를 1차로 선정했다.

A사는 과거 BNK금융·경남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 PA업무 및 구축'과 'PF대출 사후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곳이다.

내부통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언을 했던 회계법인에게 대규모 횡령 사고 발생 원인을 찾는 조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이어서 조사 독립성은 물론 이해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었던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배제하도록 했다.

경남은행의 경우는 마지막 세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앞서 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 업무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금 횡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일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외부조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용역을 제공했던 당사자가 내부통제 실패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조사하는 외부전문가로 선임될 경우 자기검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려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가이드라인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남銀 "아직 선정 절차 진행 중…3자 법률검토도 거쳐"

경남은행은 회계법인 A사를 외부조사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법률검토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했고 1차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남은행 측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는 물론, 외부 로펌을 따로 선임해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직접 검증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회계법인 A사 또한 자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기존 업무들과 이번 용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경남은행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 등 3자의 법률 검토 작업이 모두 끝난 사안인 만큼, 이해충돌 문제나 자기검토의 오류 등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경남은행 입장인 셈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법률검토 과정에서 외부조사인으로 회계법인 A사를 선정하더라도 앞서 제시됐던 '내부회계관리제도 PA업무 및 구축'과 'PF대출 사후관리' 등의 용역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PF대출 사후관리의 경우 올해 6월 계약된 건으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추가 충당금의 적정 규모 등을 스터디하는 자문 성격의 용역이었다"며 "외부조사 업무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용역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위배의 전제가 되는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또 경남은행은 해당 용역이 경남은행이 아닌 지주사 BNK금융지주를 상대로 수행했던 자문이었던 데다, 용역을 수행했던 시점 또한 횡령사고 발생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와 관련된 용역 또한 내부통제 이슈와는 거리가 있다"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자문용역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조사인으로 회계법인 1사를 1차로 선정한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선행됐던 만큼 1차 선정 회계법인과 최종 계약까지 가더라도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아직은 최종 선정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최종 선정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문제 인식한 상황…중립적 입장 견지"

금융당국 또한 경남은행의 외부조사인 선정 논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진행 상황을 중립적 시각에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외부조사인 선임) 절차가 확정되면 다시 보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가이드라인을 어겼는지 여부는 향후 다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어긴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BNK 경남은행 로고

<<경남은행 제공>>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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