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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17조 외화송금 사고, 본점 징계는 과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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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발생한 1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고와 관련해 본점 차원의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이 은행권의 17조원 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징계 수위가 낮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시중은행 중 가장 규모가 컸던 4개 은행에 대해 6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해당 지점 외국환업무 2~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지시에 따른 거래라기보다 여러 지점에서 지점장 유착 차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점장이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본점 차원의 징계를 내리기에는 과한 제재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원장은 "실물이 있는 것처럼 외국환거래를 신고했는데 허위 거래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절차 등이 남아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부족한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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