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7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뒤늦게 받았다며 미래에셋증권의 금융사고 보고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서 검사를 진행 중인지"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징계요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이 원장은 "보도 될 때쯤에 (사건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문제를 인지한 건 2022년 2월로, 당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에는 피해자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고 건으로 보고 안 되고 소송 건으로 보고된 게 맞다"며 "소송의 모든 원인 관계에 대해선 확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금융사고 자체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면 보고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재차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이 건은 적절히 처리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회사가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 윤모씨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년 동안 한 벤처 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사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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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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