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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내렸는데 가격 그대로…공정위,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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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포함 10개 제강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8억 부과

강선 4종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 가격을 유지하는 담합을 한 10개 제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0대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이다.

공정위는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만호제강, DSR제강, 동일제강, 영흥, 청우제강, 대흥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10개 제강사는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조업체들로,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할 경우 관철시키기 어려워 담합을 시작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건 기간에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혹은 유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였던 기간에 8차례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고 2차례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법 위반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원에서 1천46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른 기간에 침대 가격도 3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강선 제품 가격 변화(원/㎏)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대흥산업을 뺀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대강선제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건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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