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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대 회계법인 소집…"감사업무 관행 개선"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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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직급별 감사시간·임금 정보 제공하기로

4대 회계법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없도록 노력"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감사보수 산정 관련 정보가 확대 제공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대 회계법인은 이날 나온 방안에 맞춰 11월 말까지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은 기업과 감사 계약 시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임률(시간당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감사계약 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은 감사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 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2년간 4대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은 감사계약과 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4대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선방안에는 회계법인이 기업에 숙박비, 교통비, 인쇄·복사비 등 부대비용을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업은 감사보수 외 부대비용을 지급하는데,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 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청구 내역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외부감사 기관을 선정할 때는 선정 필요성을 감사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수습회계사의 투입 증가로 기업 수검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 계정과목(매출·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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