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고채원금 20-8호 거래 관련 주문 실수(딜미스)가 발생했다.
18일 연합인포맥스 유통종합-일중(화면번호 4133)에 따르면 국고채원금 20-8호는 오후 2시 8분에 민평 금리 대비 2천634.3bp 높은 29.772% 금리에 68억원이 체결됐다.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올해 12월에 만기도래하는 국고 원금채(스트립)이었는데 단가를 잘못 낸 거 같다"며 "그 시간대에 매수 호가가 아예 없었는데, 매도를 '사자'로 잘못 걸어둔 걸 금세 누군가가 받아 간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매매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거래 관계자는 "저희 착오로 벌어진 일인데, 거래상대방과의 합의가 완료됐다"며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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