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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영풍제지·대양금속, 1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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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코스피 상장 종목 영풍제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 등 2개 종목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장 초반부터 가격제한폭인 30%가까이 급락해 장을 마쳤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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