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실질 인하분이 리터(ℓ)당 225원에 달하지만 주유소 판매가에는 이 중 61%인 138원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지난 2년간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225원로, 주유소 판매가에는 138원만 반영됐고, 경유의 경우 인하액 185원 중 102원만 반영됐다.
시기에 따라 반영률은 차이가 있다.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4월까지의 20% 인하기에는 감면된 휘발유 세금 164원 중 65.8원(40.1%)만 반영됐다.
30% 인하기(2022년 5월~6월)에는 휘발유 감면액 247원 중 169.1원(68.5%)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37% 인하기(2022년 7월~12월)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이 반영됐다.
올해 1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25%다.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은 205원, 판매가 반영액은 182.6원(89.1%)로 분석됐다.
과거 사례를 평균으로 종합하면 휘발유의 평균 인하폭은 224.5원, 판매가는 138.4원(61.6%)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경유의 경우 평균 감면액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실
유류세 인하 시기 정유사들은 마진 폭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이 유류세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7.5%, 경유는 9.6% 더 높아졌다.
싱가포르 현물가가 아닌 원유가격 대비 마진을 분석해도 가격 차이는 커진다.
유류세 인하 후 현재까지 정유사의 ℓ당 휘발유 세전 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130.4원에서 211.3원으로 80.9원(62.0%)이 늘었다.
경유의 경우는 163.4원에서 369.8원으로 206.4원(126.3%)이나 증가해 경유에서 마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 가격의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양상"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폭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실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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