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윤모씨와 이모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최근 1년간 600% 가까이 올랐는데, 전날 하한가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하한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부터 영풍제지·대양금속 등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체포된 이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 열린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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