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국민연금기금이 기권표를 행사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다시금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분 7.4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지분 전체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6천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열린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했다.
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은 지난 22일 기준 7.43%(1천87만7천643주)다.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 전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주식매수청구가인 1주당 15만813원씩 총 약 1조6천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셀트리온이 당초 밝힌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일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까지 합칠 경우 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셀트리온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를 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두 달간 주식매수청구가를 밑돌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 역시 지난 두 달간 주식매수청구가인 6만7천251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다.
셀트리온은 다만 주식매수청구가가 1조원을 넘어서도 합병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8월 17일 합병 계획을 밝힌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조원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서도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이로써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총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건과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 등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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