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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외국기업 경영진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기업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혐의로 대거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 경영진 등은 2017~2018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A사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에는 다수의 차명계좌가 이용됐다.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가족·지인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일당은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기간 전반에 걸쳐 3만4천여회의 시세조종 주문(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제출했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해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 3억5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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