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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논-바인딩 오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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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바인딩(Non-binding·비구속적) 오퍼는 기업간 인수·합병(M&A)에서 잠재적 구매자와 매각자 측이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의미한다.

보통 협상 조건을 조정, 파기할 시 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장에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 중임을 알리기 위해서도 쓰인다.

구성 요소에는 가격의 범위, 조건, 시기와 함께 기밀과 관련된 사안과 비용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논-바인딩 오퍼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의 조건과 관련 당사자 간 의사를 미리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인수 의사 표시 등이 가능하다.

보통 인수·합병의 절차는 잠재 투자자에게 매각물권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유인서(티저레터) 배포, 티저레터를 받은 투자자와 매각주관사간의 비밀유지계약(CA) 체결 및 투자설명서(IM) 송부, 논-바인딩 계약, 예비입찰, 본입찰 순이다. (기업금융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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