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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종합)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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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검찰 송치 때 법인 처벌 여부 입장 밝힐 것"

"범죄 통한 기업적·경제적 구조 목적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것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일 오전 10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앞서 지난 20일 법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월 SM의 경영권 인수전과 관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억원을 투입해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엄정한 대응,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왔다"며 "경고한 이후에 발생한 건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의혹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jieunlee@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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