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 생명보험사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을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홍보하며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24일 A 생보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약 2주간 현장검사 형태로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생보사는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지난해 12월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테니스장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대상만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A 생보사는 B사가 입찰에 참여토록 해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행사해왔다.
이후 A 생보사는 B사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액 26억6천만 원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 원·3년간 총 27억 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했다.
해당 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4억 원 수준이며 최저 입찰가가 6억 원 대였음을 고려하면 4~7배 가량 높은 금액이었지만, A 생보사는 합리적인 검토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부담하며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부담했다.
또한 A 생보사는 임원의 해외 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근거없이 업무 추진비를 인상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향후 금감원은 A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 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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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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