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 생명보험사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을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홍보하며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24일 A 생보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약 2주간 현장검사 형태로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생보사는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지난해 12월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테니스장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대상만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A 생보사는 B사가 입찰에 참여토록 해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행사해왔다.
이후 A생보사는 B사가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액 26억6천만 원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 원·3년간 총 27억 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했다.
해당 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4억 원 수준이며 최저 입찰가가 6억 원대였음을 고려하면 4~7배가량 높은 금액이었지만,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지급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광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부담하며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에 드는 비용 전반을 지급했다.
또한 A생보사는 임원의 해외 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근거 없이 업무 추진비를 인상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향후 금감원은 A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A 생보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이를 그간의 실적 성장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A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기간에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음에도 이러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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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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