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등 일부 규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우선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상으로는 공시 체계가 담겨 있진 않지만, 감독당국과 닥사와 규율 체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은 아니지만, 표준화된 방식 혹은 더 보강된 방식으로 공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 공시 내용이 담겨 있진 않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불공정거래나 예탁금 등 다방면적으로 참고할 선례가 없거나 기존 시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미국에서는 증권으로 볼지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일본도 웹3에 대한 진흥책을 발표했지만, 초보적인 단계"라면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표준 방식, 선례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규제하려면 많은 합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볼지, 감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많아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입출금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시행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입출금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하려 하고 있다"며 "몇 가지 의견을 받아 준비한 상태다. 추가로 의견을 받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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