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기술 규제 강도를 높일수록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오히려 자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상자산 업권법 내 개념 역시 포괄적인 경우가 더러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기술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다 이것저것 넣지 말아야 한다"며 "내용이 많아질수록 업체는 불가항력을 주장해 결국 이용자는 받아낼 게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킹이나 보안 등 기술 관련 규제 강도가 강해진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그 기준에 맞춘 뒤 이용자 책임을 도리어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8년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기준이 가혹하다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후 특금법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가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어 "ISMS 기준 자체도 높은 편은 아니다"며 "관련 규제를 강제조항으로 넣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조치대로 했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가항력을 외친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 포괄적 개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용자 예치금 조항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계 내 거래소는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를 더한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전체를 규정하려 하면 규제 범위가 너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자 거래 혹은 시세조종 금지 등은 기존 자본시장과 비슷하게 규정됐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보다 더 넓다"며 "가상자산에서는 규제 대상 및 거래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 간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상자산의 탈중앙성 특성상 발행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행자 유무 및 건전성과 가상자산 가치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본시장은 발행인이 중요한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인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 "실질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프로토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공시 주체는 원칙상 발행자가 돼야 한다"며 "발행자가 불명확할 때 공시되는 정보, 정보 확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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