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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부정 신고 5건에 포상금 2억1천340만원 지급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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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포상금 규모 대폭 증가…"적극 제보 필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2억1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 2건에 대해 5천6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전체 포상금 규모가 1억5천690만원 대폭 증가했다.

2억1천340만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지급된 액수로 연말까지 지급 예정된 포상금을 합하면 연간 포상금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도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거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금액을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산출방식을 간소화했다.

또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올해 경고 또는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은 2건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익명으로 신고했더라도 당국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자 신원을 증명한 경우 지급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수령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27건 중 18건(67%)이 내부자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사례였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2건은 익명신고로 나타났는데, 금감원은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 76건 중 익명 신고는 15건이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사로, 이 중 23사에 대해선 조치를 끝냈고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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