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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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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제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을 뒀으나, 여기에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추가해 이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했다. 이에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선임사외이사를 맡게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삼성은 이번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의 목적을 '거버넌스 체제 재편'에 두었다. 회사 내부 이사회 이외에도 외부적인 '와치독'을 둠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비금융권 기업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승지에도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논의 절차를 거쳐 승진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뛰어넘어, 사외 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필요한 경험,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후보군을 검토해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결정으로 2020년 2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철저한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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