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내부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은 26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자체 예타를 실시하면서 정부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공사의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6회의 자체 예타 조사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성 및 수익성 분석에 기초한 종합평가(AHP)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 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모두 3천988억 원으로 예타 조사에 사용한 용역비용만 8천900만 원이었다.
내부 감사보고서는 공사가 자체 예타를 수행하면서 수익적 관점에서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자체조사 수행의 세부지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타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300인 이상의 회계법인을 이용하라는 외부기관 선정 기준을 외면했다. 특히 외부 용역기관 2곳은 이해충돌 관계에 있어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 지침과 내부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와 강력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정하고, 예산 투자사업에 대해 계획성과 예측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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