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력 강화는 적절한 겸영 확대…규정·원칙 규제 조화 필요
금융 관점, 맞춤형으로 전환…은행 신탁·지주 계열사 시너지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제도를 갖췄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제도 책임의 불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도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는 만큼 목적 지향형 규제 체계를 확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전사적 내부통제 체제 도입…규정·원칙 중심 규제 조화 필요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26일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내부통제 개념이 위험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체제로 발전해오고 있다"며 "지배구조법에도 전사적 내부통제 체제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이사회는 전사적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과 정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함께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구축과 정비에 관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과 지배구조법상의 준법감시인을 상법상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금융업에 대한 규제 부문에서도 규정 중심과 원칙 중심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밖에서는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지만 규제안의 금융은 정체돼있다"며 "원칙중심과 규정 중심의 균형을 통해 목적지향형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다이나믹한 금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정은 제정비용이 높으나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이 낮고, 원칙은 제정비용이 낮으나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이 높다"며 "다만 규정은 수범자 전체에 비용이 발생하나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만 집행비용이 발행해 원칙의 집행비용이 전체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사회적 비용의 결정 요소로 동질의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규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원칙 중심에서 첫 판결이 선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원칙중심 규제에서 수범자가 예상치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해 위험 인수에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및 디지털화 등으로 원칙중심 감독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대륙법계를 따르는 국내 법체계에서 원칙중심 감독이 공법의 일반 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진입 및 퇴출 규제나 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제재기준 등은 원칙 전환이 어렵다"며 "원칙 중심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선 건전한 자율규제, 시장 관행과 유권해석 축적 등의 보완이 전제돼야 하므로 규정 중심과 원칙 중심의 하이브리드 규제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신탁 통해 자산운용 강화…지주 규제 완화해 시너지 창출해야
은행 및 금융지주의 발전을 위해서 자산운용관리 활성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은행의 역할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재산의 범위를 열거식에서 재산권이라는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일임업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을 제한 없이 하도록 해야 하고, 투자신탁에만 허용되는 집합투자업도 투자회사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이용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지주가 정보통신기술(ICT) 및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시너지 확대를 위해 고객정보 공유규제 및 겸직 규제 등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주가 그룹 단위로 자료를 축적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겸업과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며 이해 상충 우려는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지주와 자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해 지주사의 통제, 관리 권한과 책임, 권고와 지시에 대한 자회사 이사회의 의무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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