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한은행이 총 4천억원 규모의 충청권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재선정됐다.
현재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이 사업자로 다시 선정되면서 시중은행 간 치열한 법원 공탁금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청주지방법원의 공탁물 지정보관자로 신한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청주지법은 최근 공탁금 은행 지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입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면서 사업자 재선정에 사활을 걸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랜 법원업무 수행 역량과 우월한 전산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법원에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발표를 통해 충청권 법원의 재유치가 됐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공탁금은 변제·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금전·유가증권 등을 뜻하는데, 법원 공탁금 사업은 법원 임직원과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알짜 사업으로 꼽힌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 은행은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할 수 있고 법원 고객과 접점을 늘려 우량 고객도 확보에도 유리하다.
특히 공탁금을 관리하는 보관 은행은 5년간 일반 예금보다 낮은 연 0.1~0.35%의 이자만 주며 공탁금을 운용할 수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청주지법과 천안지원의 공탁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천800억원과 2천2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총 11조원에 달하는 법원 공탁금 중 약 60%를 관리하는 등 법원 공탁금 은행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해온 신한은행이 재유치에 성공하면서 시중은행 간 치열한 법원 공탁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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