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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인수' 유진그룹에 철저한 심사 재차 강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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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경영권 지분 낙찰자로 결정된 유진그룹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적격성 판단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유진그룹은 10년간 운영했던 복권 사업의 재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며 "지난 2020~2021년에는 레미콘 가격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진저축은행을 급하게 매각한 바도 있으며, 유진투자증권도 일일이 나열하게 힘들 정도로 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너 일가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진그룹이 제출하는 심사 서류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당연히 담겨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필요하면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서류뿐 아니라 말씀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공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30.95%를 매각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3천199억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의결해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면, 유진그룹은 30일 안에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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