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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 배당 '미실현 이익·손실 상계' 허용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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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처럼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배당을 위해선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IFRS9)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와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험회사가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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