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원 횡령 미보고' 논란을 빚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선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해서 허위 보고 내지는 보고누락,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실패 문제인지, 사고 은폐인지 진상규명해서 책임을 최대한 묻도록 하겠다"며 "금융사가 불법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불법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건 의원님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의원은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고 받지 못했다.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뒤늦게 보고 받은 뒤에도 소송제기 배경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보고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건 허위보고에 해당하며 중징계 사유지만 제재수단이 없다"며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전 프라이빗뱅커(PB) 윤모씨의 횡령,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자 측에서 3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금융당국에 알렸는데, 금융사고 자체가 아닌 소송제기 발생 사실만 알려 금융사고 보고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에서 PB로 일하던 윤씨는 한 벤처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금융사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허위보고 관련 제재에 대해선 "규정상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건에 대해선 의무위반으로 제재하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며 "그래서 주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빠진 것에 대해선 검토하고 지시한 대로 개선방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며 "정부 당국 내부에서 규정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에 보고드려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