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내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의 환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조종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 필요성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과 신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취임 이후에도 챙겼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챙겨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면밀히 검찰, 금융위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DB하이텍, 영풍제지, 에디슨모터스 등 최근 자본시장 내 거론돼온 시세조종 이슈를 언급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시세조종에 대한 자료 수집과 레코드를 통해 이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벌금 규모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감안해서 보면 상당할 거다. 시장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간 (시세조종에 대해) 소극적으로 낮은 양형이 선고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부당이득 산정에 대한 자본시장법 통과되고 시행령 작업 중"이라며 "시행령이 해석 가능하게 되면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ondol@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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