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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간곡히 당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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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한종화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 자본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이다. 여야는 이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수주를 돕기 위해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신용공여 한도 예외적 확대 관련) 구체적 사안이 진행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은 수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보증이나 대출받게 돼 있다.

여당은 신용 공여의 예외 조항을 더욱 구체화해 전기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인정한 경우에는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 의원은 "부총리께서도 계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생각했다면 협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jwchoi@yna.co.kr

jhhan@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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