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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등, '먹통'에 면책 안 된다…불공정약관 시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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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블루 택시에 특혜 판단, 과징금 257억원 부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먹통이 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VCNC,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자는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이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관계나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IDC 장애가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이라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도 사업자에게 방어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 설비 장애를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먹통 사태 때 약관에 따르면 (플랫폼의) 책임이 아예 없었는데 앞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미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모두 삭제한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고객이 돈을 내고 산 쿠폰이나 포인트는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조건을 넘어서면 책임지지 않는 조항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괄적인 사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기간을 정해 상대에 해지권 이행을 알리고 상대방이 이 기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사업자들의 약관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어서 해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중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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