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선 실효성 강화 모색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이규선 기자 = 외환당국이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 참여를 허용한 이후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 금융투자업계 사이에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제도 정비 작업에 진력하고 있다.
30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당국은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외환 실무자들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반환전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3월 종투사 임원과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당국과 업계가 또 한 번 머리를 맞댔다.
외환제도 개편을 한 차례 완료한 후 당국과 업계가 만난 건 처음이다. 실무자를 중심으로 간담회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당국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종투사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초대형 투자은행(IB)만 기업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했다. 일부 증권사 중심으로 수출기업 선물환 물량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개정안에 따라 일반환전 업무 참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금투협은 업계와 당국 사이에서 제도 관련한 문의 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청취해 대신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후속적인 제도 정비 사항을 확인한 당국과 업계는 직접 만나 추가 과제를 정리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환전 도입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외환전산망 보고, 환전장부 대체
업계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내용을 보고하는 만큼 환전장부에 기록해 보관하는 거래 절차 요건은 이중 업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당국은 외환전산망을 통한 거래내용 보고로 환전장부 작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제도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현재 일반환전 업무를 신청하려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을 경유해 내부통제 관련 신설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절차가 심사보다는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달했다.
◇환전시 어느 계정을 써야 하는가
일반환전 시행까지 남은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당국은 거주자 계정을 통해 은행 간 시장에서 환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업계는 이 경우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 계정으로 이동해 거래하는 이슈가 생긴다.
이러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당국은 추가 법안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증권사 일반환전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 편의를 위한 건의
업계는 일반환전 이후 고객에게 현찰을 인도하는 과정에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연합인포맥스가 4월 10일 오전 9시 42분 송고한 '4대 금융지주 증권사 고객, 은행 지점서 달러 수령할까…TF 구성' 참조)
다만 당국은 자금세탁 이슈가 있어 사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업계는 실무 차원에서 애로 사항을 건의하면서 당국과 이해도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중복 부담도 완화했다.
종투사의 한 관계자는 "당국과 업계가 간담회를 거치면서 서로 이해하는 범위와 간극을 좁히는 것 같다"며 "생각보다 (일반환전 업무가) 빨리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국이 조금 더 검토할 게 있다면 시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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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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