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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기촉법 연장 반대 아냐…정부가 제대로된 법안 내라"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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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법 통과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여섯 차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연장 적용됐다가 지난 15일 일몰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법안 심의에서 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해 정부와 법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사적자치, 재산권·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일방 이해 당사자인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져 공정성·중립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촉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기촉법은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고,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졌다는 점 등이다.

또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 금융 우려가 있는 측면도 제기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 입장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30 xyz@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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