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유통업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 부담 의무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를 최소 50% 이상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자발성)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차별성)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불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비용분담 요건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는데 이를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를 공개 모집해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경우, 납품업자가 스스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결정하는 경우 판촉비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판촉비 분담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유통업자에 대한 사후 규율을 강화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판촉비 부담 전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자율적으로 협력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판촉비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유통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감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하여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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