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후 학원업 등 민생침해 탈세 조사해 2천200여억원 추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19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 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이다.
이 가운데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 광고로 개인 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로 받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코인 사업자의 경우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마각하고 얻은 발행·판매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민생 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천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을 한 학원·강사의 탈세를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학원 사업자가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밖에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도박업 등에서도 세금 탈루가 드러났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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